회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진정/고소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한 후가 아닌 사전(PRE-ACTIVE)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노무법인 마루는 회사의 제반 규정 등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과 근로자와의 분쟁을 예방하여 드립니다.
STEP 01
현황진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검토
▶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인터뷰
▶회사 니즈 파악
STEP 02
규정정비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기타 연차대장 등 근로감독대비
구비서류 작성
STEP 03
고용 노동부 신고
| 노무관리 | 교육승진 및 복리후생 | 급여관리 |
| 취업규칙 | 교육훈련 규정 | 근로계약서 |
| 노사 협의회 규정 | 승진관리규정 | 급여대장 |
| 단체협약 | 제안규정 | 급여규정 |
| 신원보증규정 | 복리후생관리규정 | 연봉제규정 |
| 안전보건관리규정 | 퇴직금규정 | |
| 임원퇴직금규정 | ||
| 연차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