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건내용 | 비고 | |
| 뇌·심혈관 질병 | OOO아파트 시설관리원 퇴근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OOOOO요양보호사 퇴근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 OO건설 현장소장 숙소 취침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 OO요양병원 경비원 퇴근 후 <급성뇌경색> 발병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 OO중앙회 00종합상황정보실 근무자 퇴근 후 <급성뇌경색> 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 OOO사우나 시설관리원 퇴근 후<대동맥박리증> 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 자살 | OO고등학교 영양사 각종 민원스트레스 등 감정노동으로 직장내 적응장애, 우울증 발병 후 자살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OO시 OO통역센터 수어통역사 부당전보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발병 후 자살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 회식 중 재해 | OO물류 운송기사 연말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다툼 후 바닥에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출퇴근 중 재해 (회식 중 재해) | OOOOO(주) 사무직 홍보활동 종료 후 동료근로자들과 회식을 마치고귀가하던 중 방지턱에 넘어져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진단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의뢰인 본인이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후 <심사청구>를 통해 승인 결정 |
| 행사 중 재해 | OO군 환경미화원 휴일에 군 행사에 투입되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 중 오토바이 사고로 <경막상 출혈> 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근골격계 질병 | (주)OO자동차서비스 판금부 판금, 용접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OO정비소 도장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신경뿌리병증을 동반 제4-5번간 수핵 탈출증> 발병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 승인 | |
| 폐렴 | (주)OO중공업 건설부분 사무직 숙소 보일러 고장으로<폐렴> 발병 후 사망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 직업성 암 | (주)OO사 생산직 약 11년9개월 간석면보온재를 취급한 업무를 수행하다 2008년 퇴직하였고,2015년 <악성 종피종> 발병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승인 |
기타 '업무상 질병', '업무상사고' 등 다수의 산재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