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주로 어깨, 손목 등의 관절과 척추간에서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작업력, 작업동작(반복, 작업도구 무게, 진동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해와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STEP 01

상병명 확인

▶회전근개파열
▶추간판탈출증
▶수근관 증후군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STEP 02

과거 작업력 확인

 
 

STEP 03

작업동작 확인

▶재해자와 동반하여 사업장 방문
▶작업동작 촬영
▶반복성, 작업도구, 진동여부 등 확인

이미지명

STEP 06

결정(승인/불승인)

▶결정 후 사후관리
▶평균임금 산정 확인
▶보험급여 수급여부 확인

STEP 0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재해자와 동반하여 심의회의 참석

STEP 04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