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마루는 매년 약 50여 건의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사건을 회사와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 전문 노무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STEP 01
사실관계 분석
▶ 불이익처분 등 사실관계 분석
▶ 회사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
제반 규정 검토
▶ 관련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 검토
▶ 사건 대응방안 협의
STEP 02
이유서 혹은 답변서 작성
STEP 03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