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 1

    도산의 인정

      1)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도산 등 사실 인정
        -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희 곤한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써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2

    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2)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3

    근로자요건

      1) 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기준 30세 미만 30세 미만~40세 미만 40세 미만~50세 미만 50세 미만~6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일반 체당금 지금 요건

  • 1

    사업장 요건

      ①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 2

    근로자 요건

      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임금체불 진정(고소)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② 퇴직 후 2년 이내에 일정한 집행권원(지급명령 및 민사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③ 집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상한액

      400만원(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