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도산의 인정
      1)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도산 등 사실 인정
        -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희 곤한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써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2)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요건
      1) 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 연령별 체당금 상한기준 | 30세 미만 | 30세 미만~40세 미만 | 40세 미만~50세 미만 | 50세 미만~60세 미만 | 60세 미만 |
|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일반 체당금 지금 요건
사업장 요건
      ①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근로자 요건
      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임금체불 진정(고소)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② 퇴직 후 2년 이내에 일정한 집행권원(지급명령 및 민사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③ 집행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상한액
      400만원(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