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또는 재직 중에 지급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을 계산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 진정 사건을 대리합니다.
STEP 01
현황진단
STEP 02
의견서 작성 및 체불금품 산정
STEP 03
관할 노동지청 조사 및 진술
STEP 0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