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 후 또는 재직 중에 지급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을 계산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 진정 사건을 대리합니다.

STEP 01

현황진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규정 검토
▶근태내역 확인
▶사건 대응방안 협의

STEP 02

의견서 작성 및
체불금품 산정

▶현황진단을 통해 의견서 작성
▶체불금품 산정

 

STEP 03

관할 노동지청
조사 및 진술

STEP 04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