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 난청인정기준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고막 또는 중이의 변경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등)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 광산, 석산, 용접 작업장 등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작업력이 확인될 경우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 1. 1.자로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느나,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ㆍ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의 적용 예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업무상 재해 인정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