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로 인한 자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자살의 원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과거 병력(정신과 치료 등),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 전 정상적인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재해가 이루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정신질환 관련
진료기록 확인

▶ 과거 용양급여 내역 확인

▶ 정신과 치료 여부 검토

▶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

    검사 결과 확인

 

 

STEP 02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
   확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검토
▶직무 외 스트레스 요인 검토
▶가족 및 친인척, 동료 근로자
   인터뷰

STEP 03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재해자와 동반하여 심의회의
   참석
 

STEP 04

결정(승인/불승인)

 
▶결정 후 사후관리
▶평균임금 산정 확인
▶보험급여 수급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