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 질병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ㆍ심혈관 질병’이라 함)”이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ㆍ심혈관 질병’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재해발생일 1주 전, 4주 전, 12주 전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를 분석하여 상병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뇌ㆍ심혈관 질병’ 과 같은 업무상 질병 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STEP 01

상병명 확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혜리성 대동맥류
▶급성심부전
▶심장정지 등

STEP 02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확인

▶  근태내역 및 근로계약서 등
      제반 자료 검토를 통해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확인
▶  동료 근로자 진술 검토
▶  재해발생현장 확인

 

STEP 03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분석

▶ 채용인력의 특성

   (나이, 성별, 국적등)분석

STEP 04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업무량, 업무강도
    를  확인하여  ‘만성적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 인지 
    <과로유형> 확정
▶ 과로의 유형’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바탕으로 재해발생 경위서 작성

STEP 05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  재해자와 동반하여 심의회의 참석

STEP 06

결정(승인/불승인)

▶ 결정 후 사후관리
▶ 평균임금 산정 확인
▶ 보험급여 수급여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